[뉴스데일리]검찰이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공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 심리로 11일 열린 강 부사장 등 13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에버랜드 이모 전 인사지원실장에게 징역 3년을, 노조대응 상황실 김모씨 등에게는 벌금 500만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의 비노조 경영은 한동안 선진노사문화처럼 인식돼왔지만, 수사를 통해 헌법을 역행한 삼성의 노사전략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아직까지도 검찰이 말하는 노사전략은 기업경영방식이지 노조탄압 강령이 아니라고 한다"며 "이면에는 삼성에서 노조 설립은 결코 허용될 수 없었고, 이를 위해 각종 불법적 수단을 실제로 동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번 범행은 간헐적, 일회적 성격이 아니며 노조와해라는 목표 아래 철저히 계획된 전형적인 조직범죄"라며 "장기간의 노조와해 공작으로 삼성노조는 철저히 소외되고 고립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이 여지껏 기업이 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지, 지금도 또다른 방식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최후발언 기회를 얻은 강 부사장은 "업무 담당자로서 물의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며 "복수노조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회사 내부적으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강 부사장은 또 "제가 제어하고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많이 반성한다.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책임 지겠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저희 인사 팀원들은 노사업무를 했을 뿐이고 제가 지시한 책임이 있다"며 부하직원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복수노조 시행에 따른 우려가 큰 나머지 범행에 나아갔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3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조장희씨 등이 에버랜드에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래전략실에서 마련한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와해 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복수노조 제도 시행 전인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어용노조'를 이용해 조씨 등이 만든 '삼성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조활동을 지배하고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회사가 어용노조 설립 신고서 등 노조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하거나 검토해 주면서 설립을 주도하고, 어용노조 시비를 염려해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씨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노조간부들을 징계하기 위해 지속 미행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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