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올해 정기인사에 이어 2020년 정기인사에서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대법원은 법원장 후보가 될 수 있는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의 수와 법원장의 통상 근무 기간,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동부지법과 대전지법을 시범시행 대상 법원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해 추천제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소한의 제한사항을 뒀다. 먼저 법원장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후보자의 요건을 20202년 정기인사 기준 법조경력 22년 이상 및 법관 재직경력 10년 이상으로 제한했다.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성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 보임을 위해 반드시 3인 내외의 법원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법원의 추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법원장 보임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28일 있었던 정기인사에서는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이 추천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대법원장이 법원장을 보임하는 과정에서 해당 법원 법관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각급 법원 사법행정의 전문성 및 민주성을 강화하고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시행 법원에서는 법원장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전문성과 공정성, 훌륭한 인품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경쟁 등으로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이 차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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