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무부가 검사를 포함한 소속 직원들의 비위를 다루는 감찰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 권한을 확대해 검찰의 '셀프 감찰'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현재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된 외부 위원의 참여 규모를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고 심의대상을 3급 이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7∼13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고 법조계 인사는 절반을 넘지 않도록 했다.

안건 심의대상은 법무부와 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이다. 검사와 법무부 소속기관장·산하단체장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고위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찰위원회의 공정성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한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자문기구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8일 검찰 공무원 비위를 대검찰청이 감찰하는 '셀프 감찰'을 폐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감찰 규정을 개정해 검찰 공무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확대하고 비위가 발생하면 각급 검찰청장과 대검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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