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사업장폐기물 42만t을 농경지에 불법 매립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이승명)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석재가공업체 대표 이모(44) 씨 등 41명을 적발, 이 가운데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모(53)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 씨와 업체 직원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석재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무기성 오니' 40만8천400t을 폐기물 운반업체와 매립업자를 통해 김포, 고양, 파주, 인천, 강화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농경지 18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기성 오니는 암석을 잘게 부수어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인산 부족이나 토양 PH상승 현상을 일으켜 농경지 매립이 금지돼 있다.

폐기물의 정상적인 처리 방법은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거쳐 소각 또는 분쇄하는 것으로 이 씨가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168억원의 비용이 든다. 그러나 불법매립에는 18억원이 쓰여 그는 150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죄 증거물이 모두 확보돼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영장을 기각해 이 씨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씨의 요청을 받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폐기물을 처리한 운반업체 대표 김모(49) 씨와 매립업자 정모(61) 씨는 구속됐다.

운반업체 대표 김 씨는 25t 트럭 1대당 10만원을 받고 매립업자 정 씨에게 폐기물을 넘겼으며 정 씨는 1대당 5∼10만원을 받고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물종합처리업체 대표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폐기물 1만2천900t을 다른 운반업체 대표 박모(45) 씨를 통해 경기 서북부지역 농경지 9곳에 불법매립한 혐의로 운반업체 대표 박 씨와 함께 구속됐다.

그는 폐기물종합처리업체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보유한 장비로 폐기물을 정상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고자 이처럼 불법매립해 7억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이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농경지를 원상복구 하려면 1천억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을 볼 때 역대 최대 규모"라며 "폐기물 배출, 운밥업체와 매립업자가 카르텔을 형성해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크롬이 함유된 폐기물들을 불법매립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피의자는 업체 등록 연장을 허가받는 과정에서 담당 시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어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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