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뉴스데일리]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영만(66)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김 군수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김 군수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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