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 대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가족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승철)는 전날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동생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와 김 회장 자녀 2명 등 특수관계인 5명은 지난 1~2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매매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는 지난 2월 11일 장 마감 후 70억3200만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제이에스티나는 또 같은 달 1일~12일 김기석 대표이사가 네 차례에 걸쳐 31억원 상당의 주식 34만여 주를 매도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제이에스티나는 김 대표이사 등이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한 직후인 2월 27일 2018년 3분기 10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고 분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했다.

김 회장 가족이 회사 내부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6월 김 회장 가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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