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업무 개시 전에 몸단장을 하는 이른바 '꾸밈 노동'(그루밍)에 드는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달라는 샤넬코리아 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최형표 부장판사)는 7일 샤넬코리아 백화점 매장 직원 33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찍 출근해 메이크업 등을 완료하라고 지시했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30분씩 조기 출근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라며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고들이 조기 출근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실제로 제공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번 임금 청구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밝혔다.

샤넬코리아 직원들은 규정된 근무시간보다 실제로는 30분 일찍 출근해 몸을 단장해야 한다며 이런 '꾸밈 노동' 시간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을 청구했다. 청구액은 3년간의 초과근무 수당으로, 직원당 500만원이었다.

직원들은 샤넬코리아가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30분 조기출근을 사실상 강제하고 이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식적 근무는 오전 9시 30분에 시작하지만, 회사 측이 자체적인 꾸밈 규칙인 '그루밍 가이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화장과 머리 모양, 복장 등을 미리 갖추도록 해 실제로는 오전 9시 출근이 불가피했다는 게 직원들의 주장이다.

반면 샤넬코리아 측은 "오전 9시 30분까지 '그루밍'을 마치라고 지시한 바 없다"며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메이크업과 개점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직원들이 시간 외 근로를 했다거나 회사로부터 오전 9시 출근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샤넬코리아 측은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