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틱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유사한 장애 유형에 따라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틱장애는 자신도 모르게 신체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는 증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권)는 틱장애를 가진 A씨가 양평군을 상대로 낸 장애인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틱 장애가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더라도 장애인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은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유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 A씨에게 장애등급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처음 틱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정기적으로 진료와 약물치료를 받았다.

2014년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는 A씨를 장애인에 준하는 상태로 진단했다. A씨는 2015년 양평군에 장애인등록을 신청했지만 양평군은 틱장애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1심은 "국가는 한정된 재원에서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을 판단해야 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입법 미비로 A씨가 불합리한 차별을 받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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