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뉴스데일리]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군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가 '북한 급변 사태'를 가정해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덮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특수단이 '희망계획'과 관련된 문서를 확보하고도, 혐의를 덮어버렸다"며 "당시 특수단장이었던 전익수 대령이 '희망계획' 관련된 수사는 보고도 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 수사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데일리]군인권센터는 해당 법무관이 김관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건을 확보했다며 공개했다. 이들은 이 문건이 '희망계획'의 일부가 되는 공문서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희망계획'은 2016년 10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군법무관이 만든 문건으로, 북한 급변사태시 남한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희망계획'은 국회 무력화 계획이 등장하고, 계엄사령관을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아닌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기무사 계엄 문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에 군검 합동수사단도 해당 문건을 작성한 군법무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김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을 때 관련 내용도 함께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문건을 작성한 법무관이 인사를 미리 말해줬다고 군사기밀누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던 군 검찰이 '희망계획'에 대한 수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청와대 내에서 생산된 문건에 국회를 무력화시킬 방안이 적혀있었다는 것 만으로도 작성지시자 김 전 실장과 법무관은 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동수사단의 일익을 담당했던 전 단장이 희망계획 수사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면 계엄 문건 수사는 총체적인 부실수사가 된다"며 "수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뒤흔들 수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국회는 청문회, 특검 등의 수단을 총동원해 계엄 문건의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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