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건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와 조모 이사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번 구속영장은 검찰이 지난 6월 초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지 5개월여만에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그동안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한국 지점, 코오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인보사 개발 등을 주도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다. 이들은 정부의 허가를 얻기 위해 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첫 영장이 기각되면서 동력 상실 등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수사 진행 경과나 수집된 증거 자료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들의 지위 및 업무 등도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 검찰은 간부급인 이들이 인보사 개발과 임상시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얻는 과정에 주요하게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법원은 기각 사유로 인보사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도 언급했다.

인보사를 두고 법정 다툼 등이 진행되고 있고, 그 같은 상황에서 사실관계 및 판단 등이 나오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과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지난달 31일 열린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연구개발 과정이나 품목허가 후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니고 착오라면서, 안전성 문제나 위해 여부는 객관적인 검증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식약처는 허가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이며 고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기소 후 검찰 수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등)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첫 구속 수사 시도가 불발되면서 추후 윗선 수사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식약처와 주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검찰에 고소·고발이 돼 있는 상태다. 검찰은 지난 6월 이 전 회장 등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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