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심리로 열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의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삼성이라는 우리나라 대표기업에서 벌어진 일로 우리나라 기업문화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판단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장 등 삼성 관계자들은 미래전략실(미전실) 인사지원팀 주도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를 시도한 이른바 '그린화' 전략을 기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된 2013년 6월 종합상황실을 꾸리고 신속대응팀도 설치해 운영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 폐업 및 조합원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및 '심성관리'를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탈퇴 종용,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임금삭감, 조합원 사찰 등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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