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항소심이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인정액을 늘렸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박씨가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박씨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행위 내용 등에 비춰 대한항공이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야 한다"며 "대한항공의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판단은 1심과 항소심이 같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사무장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3000만원을 인정하되 공탁금(1억원)이 있기 때문에 원고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부당한 강등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도 모두 기각했다.

땅콩 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조 전 부사장이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으며 난동을 부리고 비행기를 되돌려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갑질 논란을 일으키면서 조 전 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고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사건 당시 대한항공으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 재판에서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땅콩 회항 사건 전인 2014년 3월 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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