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법원이 정부가 재산을 해외에 숨기려는 목적이 없는 조세 미납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출국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세 미납자 출국금지는 재산 해외도피를 방지하는 목적이지 신병을 확보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해 세금을 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해외로 도피시킬 만한 재산을 별도로 은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991년부터 냉난방기기 제조 사업을 해 왔으나 2013년 폐업했다.

A씨는 채무를 변제할 자격이 없다며 2018년 1월 파산선고를, 7월 면책 결정을 받았다. 2019년 1월 기준 A씨의 국세 체납액은 7억8727만원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2018년 6월 A씨에 출국금지처분을 내리고 같은해 12월과 2019년 1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을 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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