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

[뉴스데일리]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끝나면 검찰에도 출석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소환에 대해 당 변호인의 의견서를 오늘 오후 2시 반에 남부지검에 제출할 것"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일정을 조율해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정보위 국정감사는 오는 6일 종료된다.

의견서에는 선거제 개정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당의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점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관영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이었던 오신환·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을 교체한 과정이 국회법 등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경찰과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해왔다.

다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정국'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두하면서 나 원내대표도 검찰 출석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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