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태스크포스) 부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1년~4년을 구형했지만, 김 부사장의 경우 상을 당해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되면서 재판에 불참함에 따라 이날 최후변론을 위한 기일이 지정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TF담당 최고 임원으로 장기간 다량의 증거 인멸을 지휘·감독해 책임이 무겁다"며 "특히 수사 초기 본인의 책임을 감추고 부하직원에게 총대를 메게 해 검찰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전문적인 수법으로 조직적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대규모 자료를 지우고 은닉한 점은 깊이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한다"며 "하급자에게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구속에 이르게 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도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월평균 1회꼴로 압수수색을 받으며 회사가 위기에 처한다고 걱정하게 됐고 회사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경솔하게 잘못 판단했다"며 "은닉된 문건이 대부분 복원됐다는 점, 삼성바이오 회계분식 의혹이 죄가 되지 않으므로 증거인멸죄 법익 침해점이 거의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타인의 형사사건 유무죄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분식회계 수사결과를 보고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분식회계 사건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최후 변론에서 "회사 내부 자료 공개로 심각한 오해가 생기면서 최종 불법 여부 판단과는 무관하게 회사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고 천문학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회사 사업은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며 "저의 분신이라 생각한 회사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책임자로서 제가 한 잘못에 모든 책임을 지겠다. 직원들은 제가 시킨대로 한 것이니 그들은 선처해달라"며 "법을 잘 모르고 처신이 명확하지 못해 회사에 부담을 줘 비통하고 죄송할 따름이다. 법의 엄정함을 깨닫고 실천할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일단 12월9일로 지정하고, 기록 검토와 피고인 측이 요청한 타인의 형사사건 절차를 고려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사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뒤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이른바 '어린이날 회의'에 참석, 주도적으로 검찰수사 대응책을 논의하며 증거인멸을 도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김 부사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하급자들에게 조직적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에서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의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회계 관련 자료를 조작해 제출하고, 회사 공용서버 등 증거물도 공장 바닥 아래 숨긴 혐의도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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