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을 두고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 등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제기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위헌확인 소송을 최근 각하했다. 이들이 낸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협정이 종료한다고 해서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내려진 뒤 지난 8월 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협정 체결 2년 9개월 만이었다. 지소미아는 정부의 종료 결정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한변 등은 지난 9월 16일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도 없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사실상 지소미아 중도파기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 측은 헌재의 각하결정과 관련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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