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 동생 조모씨(52)를 구속하면서 일가족 3명이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구속기한을 연장했다. 정 교수 측은 건강 악화 등을 들어 구속적부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달 31일 정 교수의 구속기한을 이달 11일로 연장했다. 구속기한 만료 전 기소 방침에 따라 사모펀드, 증거인멸, 입시비리 의혹을 규명할 시간은 열흘이 남았다.

정 교수 측은 최근 시력 장애로 장시간 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조사 일정이 강행군이다. 눈이 안 좋다. 글씨를 볼 때 이중으로 보이는데 조사를 받는 것보다 조서 열람을 훨씬 힘들어한다”며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교도소 내에서 안과 치료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 안과 진료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어릴 적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 피의자신문 조서 기록을 장시간 열람하는 과정에 어려움을 호소한다.

정 교수 측은 앞서 세 차례 조사가 끝날 때마다 검찰 측에 이러한 건강 상태를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정 교수 건강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적부심 준비에 들어갔다. 최근엔 조사 일정도 재조정했다.

정 교수에 대한 세번째 조사는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의혹에 집중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를 인지했는지 여부 등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사인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사들인 날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5000만원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했다.

조 전 장관의 사모펀드 투자 개입이나 인지 사실이 드러나면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소환에 대비해 ATM 계좌 등 관련 상황을 파악한 상태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의 휴대폰 압수 영장과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계좌, 통신 영장은 지난 9월에도 기각됐다.

이날 현재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소환은 정 교수 구속기한 만료일인 11일 이후 이뤄질 수 있다. 웅동학원 수사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52) 구속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오후 조씨를 구속 하루 만에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전날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씨의 웅동학원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혐의에 1999~2009년 이사를 지낸 조 전 장관,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전 장관 모친 박정숙씨(81), 이사인 정 교수 등이 관여했는지를 보고 있다. 박 이사장에 대해서는 소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