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을 원하고 있다. 국회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률안 등이 계류 중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법무부는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권 실질화, 검사 제외 검찰 감찰전담팀 구성, 대검 셀프 감찰 폐지 등을 권고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조직 개편, 수사관행 개혁, 견제·균형 기반 검찰 운영 등 3개 부문으로 나눠서 검찰개혁 ‘신속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검찰청도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검찰청 특별수사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등 3곳으로 축소,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피의자 공개소환 전면 폐지,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지검 로비에 설치된 층별 안내도의 모습.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발표한 여러 검찰개혁방안을 살펴보면, 주요 내용은 특별수사부 축소, 수사관행 개선, 감찰 강화로 정리할 수 있다.

특별수사부 축소는 왜 필요한가? 검사는 본질적으로 기소관이다. 검사는 수사가 종결되면 피의자를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예컨대 경찰이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는 이 사건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검사는 증거, 법리, 처벌의 필요성을 엄정하게 판단한다.

이와달리 특별수사부 사건은 특별수사부 검사 자신이 직접 수사한 사건이기 때문에 증거, 법리, 처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엄정하게 보지 못하고 무리하게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수사부 등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은 전체 평균 무죄율보다 약 5배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특별수사부는 최대한 축소해야 한다. 혹자는 아예 특별수사부를 다 없애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상 고위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사범 등 부패범죄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특별수사부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특별수사부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로 축소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수사부가 담당해야 할 사건의 죄명을 한정해 수사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특별수사부가 또 다시 늘어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

특별수사부 축소는 축소되는 인원을 형사부나 공판부로 옮겨서 재배치하는 데 의미가 있다. 형사부는 일반 고소고발사건 등 민생사건을 취급하는 부서이고, 공판부는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이들 부서는 업무량이 많아 고소고발 사건 처리가 1년 이상 지체되고, 공소유지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검찰권의 중심을 직접수사에서 민생수사로 옮기는 것은 매우 올바른 방향 설정이다.

특별수사부 축소와 함께 그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됐다. 부서의 명칭은 그 부서의 업무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특별수사부라고 하면 이 부서가 하는 일이 뭔지 알 수 없다. 특별수사부가 부패범죄 전담 수사부서라는 점에서 그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한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다.

 

또한 예전에 대검찰청에 중앙수사부가 설치돼 있을 때 그 지휘를 받는 일선 검찰청의 부서가 특별수사부였다. 중앙수사부가 반부패부로 그 명칭과 기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휘를 받는 일선 검찰청의 부서 이름은 여전히 특별수사부였다. 이번에 특별수사부의 명칭을 대검찰청의 반부패부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결정이다.

공개소환폐지도 실시됐다. 피의자를 공개소환하게 되면 포토라인에 서서 언론취재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형법 제126조는 수사기관 공무원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다. 피의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일 뿐이지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다. 검사의 공소장은 본질적으로 검사의 주장일 뿐이다. 이 주장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로 선고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유죄 선고도 되기 전에 전국민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 나중에 무죄 선고를 받게 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된다. 사업하는 사람은 거래선이 끊겨 부도를 맞게 된다. 가족 내부에서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게 되고 부모를 존경하지 않게 된다. 지인들 사이에서 신용과 명예를 잃게 된다. 이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모든 죄와 형은 미리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벌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도 법률에 정해진 형벌만큼 무거운 벌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워 언론이 취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경우는 없다. 언론의 취재 및 보도는 기소된 이후에 법정 상황을 취재해 보도하면 충분하다. 이 부분은 헌법과 형법의 취지에 맞게 일찌감치 개선됐어야 했다.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도 중요한 개혁이다. 보통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후 9시까지 수사를 하게 되면 피조사자는 지칠대로 지칠 수밖에 없다. 맑은 정신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게 된다. 어쩌면 자포자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다. 기존에 피조사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심야조사를 실시했었다.

그러나 피조사자는 괘씸죄에 걸리지 않기 위해 동의를 해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폐지하는 게 맞다.

검사와 검찰수사관에 대한 감찰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남의 비위를 수사하는 검찰은 그 스스로 청렴해야 한다. 그러나 그 동안 검찰의 자체 감찰, 징계가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행해졌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법무부의 감찰팀을 비검사, 비검찰로 구성하고, 그 동안 대검찰청이 1차 감찰,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필자:이건리 법무법인 우송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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