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작년 육군사관학교(육사)와 공군사관학교 (공사) 사관생도 1차 필기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해 합격 대상인 43명이 불합격했지만, 각 사관학교는 1년 넘게 아무런 구제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관학교가 고의로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1일 "지난해 7월 28일 시행한 2019학년도 사관학교 입학생 선발 1차 필기시험에서 문제지 표기 배점과 다르게 채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채점 오류를 정정하면 1차 시험 합격 대상이 되는 42명을 1차 시험 합격 조치한다"며 "최종합격 대상이 되는 1명에 대해서는 최종합격 조치하고,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9학년도 입시 절차가 끝나고 1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합격 구제조치를 하면서 학생들이 입은 피해가 실질적으로 보상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채점오류는 4개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가 공동 출제한 1차 필기시험 중 국어 과목 2개 문항에서 발생했다.

문제지에 표기돼 수험생이 인지한 국어 20번 배점은 2점, 21번 배점은 3점이다. 하지만 채점할 때 사용되는 문항분석표에는 20번 3점, 21번 2점으로 표기됐다.

이후 각 사관학교가 진행하는 채점에서 육사, 해사, 공사는 문항분석표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했다. 수험생이 인지한 배점과 다르게 채점을 한 것이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문제지에 표기된 배점을 기준으로 채점해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합격 대상자는 육사 19명, 공사 24명 등 총 43명이다. 이중 올해도 같은 사관학교에 지원한 수험생은 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육사와 공사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지하고, 동시에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공사 합격자 1명은 1차 시험에 합격했지만, 최종 합격 때 잘못된 채점 1차 시험점수 1점으로 인해 탈락한 점을 고려해 최종 전형 합격을 통지할 계획이다. 나머지 42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2020학년도 입시 일정과 별개로 12월부터 2차 시험(면접·체력검정·신체검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합격하면 2020학년도 입학생과 같이 내년 1월 사관학교에 입교하며, 2020학년도 수험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정원 외 인원으로 선발한다.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은 지난해 합격점수(커트라인)로 한다. 수능 성적은 2019학년도 성적을 반영하고, 2019학년도 성적이 없는 경우 2020학년도 성적도 제출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추가합격 조치와 별개로 대상자들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금 신청이 가능하다"며 "합격 여부 개별 통보 때 배상금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점 오류가 4개 사관학교 선발과장들 간 공유가 됐지만,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방부도 1년 넘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담당자들의 고의적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1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직후인 지난해 8월 13일 문제지 표기 배점과 문항분석표 표기 배점이 상이한 점을 공군 선발과장이 발견하고 육사·해사와 이를 공유했다.

해사는 채점 오류로 불합격 처리된 13명에게 1차 시험 추가 합격을 즉시 통보해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사는 이러한 후속 조치를 다른 사관학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육사와 공사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전형을 마쳤다. 43명은 채점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불합격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9일 국정감사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 감사관실에서 사관생도 선발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감사는 피해자에 대한 조속한 권익 구제를 위해 추가 합격자 식별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면서 당시 업무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오류 발생 경위 등 일부 사실관계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누구까지 보고되고, 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1년 동안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은폐 의도가 없었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진행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해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제도 전반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감사에서 육사, 공사 선발과장이 교장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두 선발과장이 문제지가 아닌 문항분석표의 배점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배상과 관련해서는 "개별 상황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2014년 수능 출제 오류로 인한 법원 판결이 있다. 당시 1인당 200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 배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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