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주택매매사업자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작년 9.13 부동산대책의 빈틈을 이용해 작년 말부터 6개월 동안 ‘우회대출’을 받은 금액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LTV규제 밖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통한 우회 대출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구체적 정황과 규모가 확인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기관을 조사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택매매업 법인사업자의 2018년말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과 관련한 대출은 2,200억원이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는 27.3%(600억원) 감소한 1,600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주택임대업 대출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0.6%(400억원), 법인은 13.7%(700억원) 증가폭을 보였다.

반면, 대표적 우회대출 수단으로 지목돼 온 주택매매업 개인사업자 대출은 작년말 7,000억원에서 올해 6월 21.4% 늘어난 8,500억원으로 나타나, 주택임대업이나 같은 업종 법인사업자와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증가폭을 나타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급증한 1,500억원의 대출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영업목적의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보유용 주택 매입에 이용한 우회대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2개업종 투기·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대출증감(자료:금융감독원*,편집:김경협의원실)

 

정부는 지난 1일 주택매매업도 LTV 규제에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들의 인터넷을 통한 직접 대출거래 방식의 피투피(P2P) 대출 등 또 다른 우회대출 방법과 통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 때문에 상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택매매업 우회대출 규모가 파악조차 되지 않았고, 규제대상에 포함하는데도 1년이나 걸렸다”며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즉각적으로 우회대출 통로를 차단하는 대응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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