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데일리]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원미갑)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5대 법안을 발의한다.

1. 중소기업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외국에 있는 자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 그동안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의 혜택과 거리가 멀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외국자회사 지분율을 25%에서 10%로 완화한다.

2. 이월결손금 공제기한 20년으로 확대(법인세법 개정안)

기업의 손실을 향후 이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미국의 경우 20년 이내, 독일과 프랑스는 무제한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년 이내이다. 개정안은 기업의 과도한 세금 납부를 방지하고 손실을 충분히 공제할 수 있도록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확대한다.

3. 사업손실준비금 적립시 손금 산입 제도 도입(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손실에 대비해 이익 중 일부를 준비금으로 적립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재무적 안전장치로써 건전성과 투자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코스닥 시장 상장 후 3년간, 매년 소득의 30%에 한 해 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다.

4.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스톡옵션 제도는 거대자본으로부터 중소기업이 우수 인력을 지킬 수 있는 장치이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세금 부담이 커서 스톡옵션 행사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제도적 실익이 부족하다. 개정안은 벤처기업에게만 적용되던 특례를 코스닥 상장법인까지 확대한다.

5. 신성장기술 사업화 R&D 개발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현재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를 위한 R&D 개발비는 매출액 대비 2%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를 충족하기 어려워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 따라서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우 비율과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사업화 의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김경협 의원은 “수많은 강소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야 한다”라며 “5대 법안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고 건전성을 제고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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