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1일 정모 기자가 S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가 통신사에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에는 수사기관이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나 요청 사유, 자료 범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사에겐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

정 기자는 2016년 3월 SKT에 통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요청했고, 총 7차례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을 회신받았다. 이에 "해당 기관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필요가 있었는지와 위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요청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SKT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통신자료제공요청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만 이용자에게 열람·제공할 수 있을 뿐, 요청서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날 손모 기자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 상고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참여연대가 KT를 상대로 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공개 소송 1심에선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만큼, 유사 사건 하급심 판단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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