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첫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20일 만에 재청구됐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첫 번째 구속영장에 없던 범인도피,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가 추가됐다.

조씨는 2016~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각각 1억3000만원, 8000만원 등 2억1000만원을 건네받고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채용비리 공범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범 2명은 앞서 구속돼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이혼한 아내 조모씨와 함께 2006년과 2017년 자신이 운영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내 웅동학원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가 위장이혼을 통해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리디스크 수술 등 건강문제를 호소했던 조씨는 지난 8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나, 이튿날인 9일 법원은 청구를 기각됐다.

조씨에 대한 첫 번째 영장 청구가 기각된 뒤 검찰은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며 수사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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