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데일리]'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또다시 검찰 공소장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공판이 아닌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제가 지난 기일에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검찰에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변경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검찰 측 의견과 변호인 측 의견을 물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공소장 일본주의(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위배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정리 중에 있습니다만 변호인 주장과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당장 제출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변호인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진행되는 걸 봐 가면서 정리하겠다는 것은 기본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정확히 특정을 해줘야 그에 맞춰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특정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가지고 변호인이 반박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으면 증거조사 없이 판결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에 대해 검토해주시고, 피고인들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행위를 한 사람들과의 공범관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정식 공판기일은 다음달 27일로 예정됐다.

김 전 장관은 현직 시절인 2017년 6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환경부 공무원들을 동원해 합리적 사유 없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자리에 후임자 임명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인사권 및 업무지휘권 등을 남용한 혐의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추천 후보자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담당 공무원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선발 과정에서 청와대 내정 후보가 탈락하자 부처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추궁하는 등 부당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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