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아동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해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1년 5개월 만에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은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야플TV 운영자 A(46)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음란 사이트 '야플TV'를 운영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아동 성폭행 의심 사진 등 음란물을 유포하고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는 지난해 4월 14일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사진을 올려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당시 이 사이트를 수사하고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명이 동참했다.

그해 6월 공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중국에 거주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 여권을 무효화 한 뒤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수사 착수 1년 5개월 만에 강제송환된 A씨를 구속했다. A씨가 운영한 음란 사이트 4개소도 폐쇄했다.

친딸 성폭행 의심 음란물을 게시한 사람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도피 중인 공범이 있어 자세한 수사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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