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야간당직 중에 하는 업무가 주간근무 유사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시설관리 용역업체 A사에서 퇴사한 지모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지씨 등은 삼성에버랜드(현 에스원)가 운영하는 실버타운 삼성노블카운티가 시설관리 외주를 맡긴 A사에서 전기 및 설비 업무를 하다가 퇴직했다.

회사는 주간·주간·당직·비번 형태로 4교대 근무를 적용했다. 나흘에 한번씩 밤샘 근무를 하는 방식이었지만 회사가 당직근무에 당직수당만 지급하자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과 그에 따른 퇴직금 추가분을 달라며 2012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지씨 등이 수행한 당직근로는 감시·단속 위주의 근무로 업무강도가 낮아 통상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씨 등의 당직근로가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당직근무 중 식사나 수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의 근로는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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