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뉴스데일리]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수집된 정보가 범죄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대한 검찰조직을 정상화한다는 명분도 제시했다. 위원회는 28일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를 위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6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1·2담당관 등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대구지검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사·기소 기능이 가능한 한 분산돼야 한다"며 "직접수사 축소라는 검찰개혁 과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표적적·선택적 정보수집'이 가능하며 직접수사를 직간접 지원·지휘하는 대검의 정보수집 부서를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범죄 첩보 수집을 주목적으로 하는 대검 범죄정보 부서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인원이 대폭 축소됐다. 명칭도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었다.

그러나 위원회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된 직후 15명 정도로 축소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28일 현재 34명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동향파악' 목적의 정보보고도 금지했다.

정·재계와 정당·사회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면 '하명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대검 등이 직접수사 권한을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급 검찰청장이 정보보고를 해야 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보수집 기능 폐지로 남게 되는 인력은 형사부·공판부 등에 투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정보조직 특성상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을 임의로 확대할 경우 다른 기관이나 외부에서 인지할 방법이 없어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서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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