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연 20∼30%대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학 동문들을 꾀어 투자금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수년간 해외 도피행각 끝에 국내로 송환해 구속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서장 박동수)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조모(41)씨를 구속해 이모(40)씨 등 공범 5명과 함께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북의 한 사립대를 졸업한 조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대학 동문들에게 접근해 "내가 운용하는 해외 선물옵션 상품에 투자하면 월 2∼3%, 연간 20∼30%가량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총 180명으로부터 205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국내에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같은 대학 동문인 이씨와 다른 공범들을 회사 직원으로 내세워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조씨 일당은 나중에 받은 돈을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돌려주는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했으나, 실제로 펀드 등에 투자한 돈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별다른 수입원이 없던 상태에서 돌려막기식 자금 운용은 결국 한계에 도달했다. 조씨를 믿고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 이상을 맡긴 피해자들은 다달이 받던 수익금을 2014년께부터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원금도 날릴 위기에 처하자 2017년 조씨를 고소했다.

조씨는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다. 경찰은 2018년 10월 조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적색수배했다. 수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그는 지난 8월 인도네시아 당국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뒤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측으로부터 압수한 계좌와 금융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고소장을 낸 이들 외에도 다른 피해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며 "고소장도 계속 접수되고 있어 범행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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