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뉴스데일리]검찰이 구속 수감된 정경심 교수를 첫 소환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정 교수를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의 경우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 상황이라 검찰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가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 교수는 자신의 자산관리인에게 자신의 노트북 가방을 전달받아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도 영장실질심사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작년 1월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 교수는 주식을 실제보다 2억4000만원 정도 낮은 가격으로 사들였는데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같은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검찰은 이 돈이 WFM 측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 뇌물 성격으로 제공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기간 동안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를 통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혐의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의 1차 구속 만기일은 다음달 2일이며, 검찰이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할 경우 다음달 12일까지 구속이 가능하다.

정 교수측 변호인단은 지난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영장에 적시된 11개 범죄혐의 전부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자체를 전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법리 적용이나 범죄 성립 여부는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의 추가 수사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보통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심경변화를 일으켜 기존의 주장을 뒤집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소 전까지 계속해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지 검토 중에 있다. 구속적부심은 검사가 기소하기 전 판사 재량에 따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재판 중 석방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은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엔 기각한다.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해야 한다.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이미 검찰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방대한 수사를 해온 점을 들어 피고인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정도의 상태라는 논리를 편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거듭 호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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