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는지 따지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 위원의 절반 가까이가 전·현직 경찰관이어서 객관적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이의심사위원회 구성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경찰청의 수사이의심사위원 285명 중 전·현직 경찰관은 126명(전직 23명·현직 103명)으로 44.2%를 차지했다.

외부 위원 가운데 변호사는 98명, 교수는 61명으로 집계됐다. 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위원회 운영방식을 고려하면, 지금과 같은 위원회 구성으로는 외부의 객관적 평가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 5천7건 중 경찰의 수사 과오로 인정된 건수는 175건(3.5%)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현재 경찰이 운영하는 수사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구조로는 국민이 부당함을 제기해도 실제 수사 과오로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위원회의 구성과 의결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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