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전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이혼 후 양육자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020년 초 대구와 수원을 시작으로 전국에 면접교섭센터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현재 면접교섭센터를 운영 중인 가정법원은 서울·인천·광주 등 총 3곳이다. 면접교섭센터는 면접교섭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와 자녀를 위한 시설로, 면접교섭을 둘러싼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일종의 '중립적 안전지대'로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센터 추가 방침을 결정했다. 지난 5월 제주도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씨 사건도 면접교섭권 갈등으로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 등 사건으로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혼 후에도 이어지는 부모의 갈등과 가족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자녀의 생활적응력 향상과 복리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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