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KT에 딸의 부정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1)이 "검찰이 증인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언을 교사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5일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며 "검찰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서유열 전 KT홈고객부문사장의 허위 진술에 의지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법정 증언 전에 증인을 미리 부르거나 증인과 통화한 게 밝혀졌다"며 "검찰은 짜놓은 허위진술과 법정 허위 증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증거로서 재판에 임하라"고 말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이 딸의 이력서가 든 흰색 봉투를 전달하면서 '딸이 스포츠학과를 나왔는데 KT스포츠단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이석채 전 KT 회장 지시에 따라 2012년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김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뇌물수수·공여 혐의 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으로 근무했던 직원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담당 팀장에게 '김 의원의 딸 김모씨를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지시를 받은 뒤 김씨에게 온라인으로 인성 검사를 치르게 하고, 채용 지원서 역시 이메일을 통해 따로 제출받았다고 진술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앞서 A씨는 KT 채용비리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다음날 김 의원의 딸에게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았다고 한다.

왜 김씨에 대해서만 지원서를 보완했냐는 질문에 A씨는 "지원서가 실제 면접에 활용될텐데 지원서에 공란이 많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오프라인으로 인적성검사를 모두 치른 다른 지원자들과 달리 김 의원의 딸은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만 치렀는데,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김 의원의 딸은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에까지 올랐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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