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보수 시민단체의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4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시민 이사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추가고발한 사건을 형사3부(부장 이재승)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생위는 고발장을 통해 유 이사장이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가 JTBC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또 유 이사장이 “검사들이 여성인 KBS의 모 기자를 좋아해 수사내용을 흘렸다”는 패널의 성희롱성 발언이 방송에 나가도록 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위 측은 “유 이사장이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첫 번째 고발 이후 유 이사장에게 인내하며 검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으나, 부적절한 발언을 멈추지 않아 추가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고발장을 접수해 형사부로 배당했다”며 “피고발인 소환 등 구체적인 수사 상황 확인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3일 유 이사장을 향해 “상식에 반하는 허위 주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입장문을 낸 바 있다.

대검찰청은 이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 요청을 하였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했다.

이어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어떤 근거로 이런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