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중요사건 수사 과정과 결과를 외부 전문가가 심사하게 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운영한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23일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의 수사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전국 지방경찰청장 직속 기구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 사건 심사 시민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가 중요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심사한다.

위원회에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에 대해 재수사를 권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시민이 참여하는 이른바 ‘수사배심제’를 운영해 수사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대전·강원 등 일부 지방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향후 불송치 사건까지 심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면 사건을 축소·무마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해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수사에 대한 ‘3중 내부 심사체계’를 마련해 내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체 종결하는 내사·미제·불송치 사건이 대상이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심사관, 지방경찰청의 수사심의계, 감사부서에서 사건에 부실수사가 있는지 순차적으로 검토한다.

수사경력 10년이 넘는 경감 이상 계급이 수사심사관으로 선발된다. 경찰서마다 다른 사건 배당 절차를 표준화하고 배당방식은 ‘순번제’에서 ‘무작위’로 바꾼다.

경찰은 인권보호 개선책도 내놨다. 고소·고발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을 바꿔 입건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사부터 진행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입건한다. 불필요한 구금을 막기 위해 구속된 피의자의 송치 기한을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사건을 검찰에 넘겨도 담당 수사관이 재판 결과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자기 사건 공판 참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는 차원에서 80여개 과제를 발굴했다”며 “환골탈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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