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지난 2012년 18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인 국정원 여직원이 위증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제보를 받고 주거지로 찾아간 이종걸(62)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대치를 벌인 국정원 직원이다.

검찰은 2013년 김씨의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후 2017년 국정원 개혁 태스크포스(TF)가 국정원 비리 사건 등을 재수사한 뒤 김씨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3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당시 원세훈(68) 전 국정원장의 재판에 나와 "조직적으로 댓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국정원 내에서 댓글 사건 대응을 위해 만든 '현안TF'의 지침에 따라 원 전 원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김씨 진술이 댓글 활동 자료 문건이나 파트장 구두 진술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어렵다"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김씨 진술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고, 김씨 스스로 구두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댓글 찬성·반대 활동 수행을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을 인정하는 마당에 위증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꾸밀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춰 법정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2013년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받았고, 2017년 국정원 개혁TF 추가 수사 결과 위증으로 기소된 것"이라며 "다른 국정원 직원들은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위증했음에도 불기소 처분됐고, 파견검사 등의 위증교사 유죄 확정만으로 김씨의 위증을 속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검찰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댓글 활동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두진술로 그쳤다는 정도로 진술해 작게는 '원세훈 보호'를, 크게는 수사 확대를 막아 '국정원 보호'를 하려했던 것"이라며 "허위 진술 동기가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위증교사 판결문에 김씨에게 위증을 하게 했다며 위증을 인정하는 부분이 나온다. 위증이 인정되지 않고 위증교사가 유죄로 확정될 수는 없다"면서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안TF를 운영하며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이 의원 등은 김씨를 오피스텔에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가 2014년 정식 재판에 회부됐고,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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