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스데일리]억대 뇌물과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구속기소)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22일 동영상 속 여성을 만나 회유하거나 겁을 준 사실이 없다며 "제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 송모(63) 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로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김 전 차관의 공판에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왔다.

송씨는 2017년 11월께 이 여성이 김 전 차관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했는데, 한 번만 만나 달라고 애원을 해서 지인을 데리고 만난 사실은 인정했다.

송씨는 "사기 사건에서 빼달라고 해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알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회유와 협박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2013년 수사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한테 (동영상 속) 여성을 만났냐고 이야기한 적 없다"며 "부부간 서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재수사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제지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기자들과 집 안팎에서 대치하는 상황에서 내가 살아야겠으니 1주일 만이라도 지인들과 있다가 돌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지금 나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남편이 안 가면 (내가) 뛰어내린다고 말해 부인을 죽이느니 (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다"라고도 말했다.

송씨는 이날 이모인 권모(83)씨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모 명의 계좌와 연동된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이모가 나중에 (김 전 차관이) 변호사 되면 돈을 많이 벌 테니 그때 갚으라고 해서 골프를 치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압구정의 한 은행 대여금고 개설과 관련해 "이모가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 노후 마련 및 장례에 쓸 돈이 없을 것 같아 보관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며 "이모의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권씨가 아들 부부도 아닌 조카딸을 우선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권씨 명의 계좌가 사실은 김 전 차관 부부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이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는 데 송씨가 사인한 점 등을 들어 "실제 이용자는 본인이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송씨는 "확실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김 전 차관의 피고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 측 최종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 김 전 차관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선고는 11월 중 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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