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의 대표적인 직접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 축소가 적극 추진되는 가운데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명칭이 '반부패수사부'로 바뀌게 됐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이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날 오전 관보에 게재, 공포됐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검사 산하에 있는 특별수사 제1부, 특별수사 제2부, 특별수사 제3부, 특별수사 제4부의 명칭이 반부패수사 제1부, 반부패수사 제2부, 반부패수사 제3부, 반부패수사 제4부로 바뀌게 된다.

검찰은 이날 개정안 시행에 따라 명칭 변경으로 인한 명패 교체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각 부 명칭이 바뀌면서 관련 보직 변경에 대해서도 이날 인사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8개 검찰청 중 7곳(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에 있던 특수부 중 4곳이 없어진다.

존속되는 서울·대구·광주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뀌며, 수원·인천·부산·대전지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해 강화한다.

1973년 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된 이래 46년 동안 사용한 특수부 명칭은 반부패수사부로 바뀌며 사라지게 된다. 다만 시행일 당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는 개정된 분장사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국 의혹'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도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관보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는 것으로, 반부패수사부장의 분장사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이 설명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44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을 제외한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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