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비공개 내부 지침을 통해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검의 비공개 지침인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이하 ‘변호인지침’)을 공개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변호인지침’은 대검이 비공개에 부쳤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법제처의 권고를 통해 수면위로 드러난 바 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는 2017년 11월 30일 검사가 변호인을 피의자 뒤에 앉도록 요구한 ‘후방착석요구행위’가 변호인의 변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6헌마503). 당시 '변호인지침'은 제5조 제1항에서 검사가 변호인을 후방에 착석하도록 강제하고 있었는데, 헌재 결정 이후 개정된 지침의 내용도 크게 다를 바 없다.

또한 법제처는 2018년 9월 28일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과 관련하여, ‘변호인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바 있다.

'변호인지침' 제6조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변호인을 퇴거시키고 변호인 없이 신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점이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도 아니고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이의원은 대검이 법제처에 ‘거짓 공문’을 회신한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법제처의 위 검토의견에 대해 대검이 ‘수용’ 의견과 함께 ‘해당지침 정비완료’라는 회신을 했지만, 지침을 전혀 수정한 바 없다는 것이다.

이철희 의원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찰이 비공개 지침을 통해 남몰래 자의적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얼마든지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본적으로 대검이 수사편의를 위해 변호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과 피의자간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이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인 대검의 비공개 내부 지침을 폐지하고,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으로 새롭게 제정・관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