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출입기록관리로 법원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여부 확인 못해
[뉴스데일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30억원을 들여 각급 법원 28개 청사에 스피드게이트(전자 출입관리시스템)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청사출입기록 관리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피드게이트란 출입인원이 출입카드를 대면 카드에 등록된 인적 사항에 대한 정보를 즉시 인식하여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출입통제장치이며, 현재 각급 법원에 청사 출입 보안시스템으로 설치되어 있다.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입기록정보를 3개월만 보관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이 설치한 시스템은 사람이 들어올 때는 인가된 사람인지 인식하여 문이 자동으로 개폐여부에만 활용될 뿐 들어온 사람이 나갈 때는 언제 나갔는지는 전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 1월 대법원청사에서 자살한 민원인이 다음 날 발견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민원인이 이미 퇴청하고 출입증 대신 맡겨둔 신분증을 안 가져갔다고 판단하는 등 심각한 보안수준을 보여준 바 있다.
한편, 출입기록의 관리 부실은 법원 공무원의 근태 관리 부실로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법원 공무원은 개인이 직접 시스템에 입력만 하면 초과근무수당 신청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원공무원이 초과근무시간을 과다 입력하여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지 않고 있다.
실제 A지방법원 등기과 B서기관의 경우 2016년 설날, 추석연휴, 성탄절, 심지어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에도 아침 9시부터 밤 10시에서 12시까지 초과근무하는 등 총 220일을 초과근무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초과근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행정부의 경우 출입기록정보를 3년간 별도로 보관하고 있으며, 초과근무 내역과 청사 출입기록을 대조하여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자를 색출하고 있다.
더구나 법원은 스피드게이트 설치 과정에서 행정부에 비해 더 비싼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부는 국세청, (구)국민안전처 세종청사 등에 스피드게이트 설치시 13개 *레인(Lane)을 1억 6500만원에 구입하여 1개 레인당 1280만원에 구입하였으나 법원은 1개 레인당 2300만원에 구입해 2배 가까이 비싸게 구매하였다.
*레인 : 사람이 지나가는 통로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출입기록정보 관리는 보안의 가장 기본이다”고 강조하며 “특히 청사에 들어온 인원이 언제 나가는 지도 알 수 없다는 것은 국가중요시설인 법원 청사에 심각한 보안관리 부실이 있는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행정부에 비해 훨씬 더 예산을 들여 출입통제시스템을 구매한 것도 문제이지만, 이를 활용하지 않아 법원공무원의 초과근무 점검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예산을 2중으로 낭비하는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을 공무원 스스로 입력하고 이에 대한 확인없이 지급하면 부당수령하고자 하는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며 법원공무원 근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