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기소방본부 소방관의 건강이상자 비율이 72.3%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소방공무원복지법)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경기소방관은 총 7,659명으로, 요관찰 또는 유소견 진단을 받은 건강이상자는 5,540명, 건강이상자 비율은 72.3%였다. 이는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다섯 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경기소방본부와 북부본부, 소방학교를 제외한 34개 소방서 중 지난해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파주소방서였다. 지난해 파주소방서의 건강이상자 비율은 85.4%로 2017년에 비해 25.6%p 증가했다. 뒤이어 여주소방서 85.3%, 일산소방서 82.3%, 양평소방서 82%, 포천소방서 81.2% 순으로 높았다.

 

2017년에 비해 2018년 건강이상자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소방서는 33.9%p 증가(43.6%→77.5%)한 광명소방서였다.

다음으로는 파주소방서 25.6%p(59.8%→85.4%), 송탄소방서 23.2%p(38.5%→61.7%), 연천소방서 17.3%p(60.5%→77.8%), 포천소방서 15.8%p(65.4%→81.2%)였다. 34개 소방서 중 13개 소방서(38.2%)가 2017년에 비해 2018년 건강이상자 비율이 늘어났다.

 

한편, 소방공무원복지법은 특수건강진단 결과 특정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 대해 정밀건강진단 실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단 한 번도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고, 올해의 경우에도 18개 소방본부 중 충남도과 함께 유일하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소방본부는 전국 18개 소방본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건강이상에 의한 업무의 능률 저하가 가져올 피해도 가장 크다”며 “국가직 전환과 더불어 각 소방본부에서도 소방관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관리를 위한 대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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