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국내 단말기에서 출력하는 영수증, 순번대기표에서 생식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비스페놀A가 다량 검출됐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안전기준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감열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료 18개 가운데 8개에서 EU의 인체 안전기준을 최대 60배까지 초과한 비스페놀A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비스페놀A를 생식독성 1B등급, 안구피해도 1등급, 피부 민감도 1등급, 1회 노출 특정표적 장기독성 1등급으로 분류하고, 2016년부터 제조‧판매‧사용 제한물질로 규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중량 기준 0.02%(1g 당 200㎍) 이상 비스페놀A가 포함된 감열지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중 A은행 순번대기표에서 가장 많은 12,113㎍이 검출돼 EU 기준치의 60배를 초과했으며, B영화관 순번대기표에서는 11,707㎍으로 58배, C만두전문점 영수증에서는 미인쇄영수증 10,154㎍, 인쇄영수증 9,011㎍으로 각각 50배와 45배, D대형마트 인쇄영수증에서는 9,971㎍으로 49배, E의류판매점 인쇄영수증에서는 8,476㎍으로 42배, F주스 판매점 미인쇄영수증과 인쇄영수증에서는 각각 7,839㎍, 7,840㎍으로 39배 초과 검출되는 등 인체에 유해한 비스페놀A 용지가 대형마트, 영화관, 금융기관, 식당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G제과점 미인쇄영수증(3.6㎍), H대형마트 인쇄영수증(3.32㎍), I카페 인쇄영수증(2.77㎍), J편의점 인쇄영수증(1.54㎍), K서점 인쇄영수증(1.25㎍), B영화관 미인쇄영수증(0.78㎍), L패스트푸드점 미인쇄영수증(0.59㎍)과 인쇄영수증 (0.26㎍), M드럭스토어 미인쇄영수증(0.27㎍), 우체국 미인쇄영수증 (0.06㎍) 등 10개 시료에서는 EU기준치 이하의 극소량만 검출됐다. 일부 감열지에서는 비스페놀A로부터 안전하다는 의미의 ‘BPA Free' 표시가 찍혀 있었다.

감열지의 인체 안전기준을 마련한 국가는 EU를 비롯해 스위스, 미국 등이다. 스위스는 비스페놀A뿐만 아니라 비스페놀S에 대해서도 중량 기준 0.02% 초과 금지규정을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미국은 뉴욕과 코네티컷주에서 비스페놀A가 함유된 감열지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일리노이주는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는 감열지에 대한 안전기준이 아직 없다. 국내 영수증 발급 건수가 2015년 101억 1천만 건, 2016년 106억 9천만 건, 2017년 118억 4천만 건, 2018년 127억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나누어 담당하는 산업자원부와 환경부의 어느 부처도 감열지의 비스페놀A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국내 정부기관에서 감열지 영수증과 대기표의 비스페놀A 함유량을 조사한 것은 신창현 의원의 의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의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신 의원은 “전국의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만지는 감열지 영수증에 안전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하루 빨리 비스페놀A의 안전기준을 신설해 국민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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