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여야 국회의원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빚어진 폭행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전날 국정감사를 의식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 18일 오전 10시30분쯤 국회방송(NATV)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방송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영상을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검찰은 여당 의원들에게 패스트트랙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 공세를 받았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 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다른 피의자들이 출석 안 했을 때에도 이렇게 관용을 베풀고 착하고 따뜻한 검찰이었느냐며 "일반 국민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지적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수사 총괄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에게 "대통령이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말고 같은 논리로 110여명의 야당 의원들이 뭐라 해도 위축되지 말라"며 패스트트랙 수사를 촉구했다.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윤 총장은 "걱정 마시고 어떤 사건이든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드러난 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국회 회기 중 불출석 의원을 강제소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그러면 사건 진상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올해 4월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소속별로는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 등이다.

이들은 올해 4월25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폭력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한국당은 앞선 경찰 수사에서 피고발된 59명 전원이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당론에 따라 출석한 의원은 한 명도 없고, 황교안 당대표만 자진출석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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