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사망 장병 국선변호 지원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국방혁신 방안 중 하나로, 올해부터 장병 사망사고 발생 시 즉각 사고 조사와 수사에 돌입하고, 유가족에게 순직처리 및 유족 보상 자문을 지원하는 사망장병 국선변호사 지원제도’ 를 실시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3선, 양주시)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병 사망 후 변호인이 검시 또는 부검을 참관한 횟수는 단 5건, 유족 설명회에 참여한 횟수는 단 7건에 불과했다.

국선변호사 선임이 늦어져 유족이 변호인 없이 장례를 치르고 사고를 처리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사망 장병 유족 국선변호사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 시행 시점인 3월 이후 발생한 군 사망사고 총 46건 중 34건에 국선변호인이 선임됐으나, 변호인 선임까지 3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50%(17건), 일주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약 30%(10건), 한 달이 넘게 걸린 경우도 5건 있었다. 장병 사망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임토록 해 사고처리와 법률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없도록 한다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부실 운용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 기준이 너무 낮고, 보수 지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검시․부검 참관에 책정된 보수는 단 10만원, 유족 상담․자문에 책정된 보수는 30만원이 상한선이었다. 일각에서는 사망사고 조사에 관여하면서 트라우마 등 정신적 손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보수액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변호인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꺼리게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한 장병 측의 국선변호인 34명 중 보수를 받은 이는 단 2명, 둘을 합쳐 110만원을 지급받았다. 규정상 변호사 선임 3개월 이내 보수를 지급해야 함에도, 시한을 넘겨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변호사가 18명에 달했다.

그러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도 마땅치 않다. 보수 산정을 위해서는 유족의 국선변호사 지원 만족도’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유족에게 의견 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군의 늑장 행정에 국선변호인들이 일을 해놓고도 합당한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유가족을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군 신뢰 제고와 군 인권 존중이 이뤄지는 것” 이라며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해놓고도 군의 업무태만으로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질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선변호인들의 보수액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유족들이 수준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이 노력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사망장병 국선변호 지원제도’는 2018년 정부혁신 우수사례에 선정, 장병 인권보호를 위한 혁신적 개선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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