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KBS가 그간 수신료를 방송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징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KBS가 수상기 등록 없는 가구에서도 수신료를 징수한 것은 방송법 위반이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인 동의 없이 KBS에 제공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며 "잘못 징수된 수신료인 만큼 전액 몰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 수상기(이하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공사(KBS)에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상기 소지자의 등록신청 없이 수상기가 등록돼 수신료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상기 등록과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전도 "수상기 등록 절차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고, 수상기 등록업무 위탁을 받은 한전은 수상기 소지자에게 등록신청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KBS가 보유한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개인정보 수집 과정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수상기 등록 대장에 기재된, 고객명, 수상기 대수, 주소지 등 정보는 한전이 KBS에 제공하고 있었다"며 "그러나 관련 정보들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 주체 즉, 수상기 소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해당 절차 없이 KBS에 제공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 징수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수상기를 새로 등록하고 등록된 수상기에 대해서 고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지금까지 위법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온 한전과 KBS 관련자를 징계하고 위법하게 징수해온 수신료는 전액 몰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열린 과방위 KBS 국감에서도 KBS 수신료 문제가 제기됐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수신료 관련 논란에 관해 확인해달라"며 "수신료 회계분리도 잘 추진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양승동 KBS 사장은 "회계분리는 법적 문제를 동반해야 해서 감사원 지적과 국회 결산을 받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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