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전북 진안군수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2017년 설·추석을 앞두고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설 명절 등에 다수의 선거 군민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는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로 감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42)씨,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43)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42)씨, 공무원 서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총 5명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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