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초과 적발 1위는 명품핸드백, 과세액 135억원

[뉴스데일리]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일본산 물품구매 및 일본행 여행객이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적발금액 1위는 일본행 여행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2018년 일본행 여행객이 7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난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의원(김포시 갑)이 관세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는 12만 2,296건이며 그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 9,446건으로 24%를 차지했으며, 총 적발세액 279억 5천만원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53억 9,500만원으로 약 19.3%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으로 7,803건 적발됐고,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9,600만원을 적발했다.

2017년부터 일본행 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와 금액이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7년 9,855건을 적발해 13억 6,400만원을 부과했고, 2018년도에는 7,688건을 적발해 17억 2,900만원 부과했으며, 2019년 8월까지 4,275건을 적발해 11억 6백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일본의 무역보복과 수출규제 이후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여행객은 7월 56만 1,700명에서 8월에는 30만 8,700명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대비 8월 여행객이 48% 감소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 2,050건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 적발건수가 3만 3,152건으로 2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포도주 1만 5,200건으로 12.5%, 해외유명 시계가 8,340건으로 6.8%을 차지하고 있다.

부과세액별로 보면 4년간 278억 6,2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포함)이 135억 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외유명상품 시계가 62억 2,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 초과 물품 구매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 개정 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면세한도 초과하는 물품을 세관에 자진신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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