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쌍둥이 딸에게 시험 문제와 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현모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고, 1심 판결의 유죄 근거도 논리적”이라며 “현씨 측이 제출한 증거처럼 일부 성적이 급상승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사례들에도 이 사건과 같은 정황이 발견되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현씨는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의 교내 정기고사의 시험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알아낸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주고 응시하게 해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학년 1학기 때 각각 문과 121등, 이과 59등이었던 쌍둥이 자매는 1학년 2학기 문과 5등·이과 2등,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각각 1등을 차지하는 등 급격한 성적 상승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의 당사자가 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에 돌입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숙명여고 측은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했다.

현씨는 징계위원회와 재심의를 거쳐 파면됐다. 앞서 1심은 현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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