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위험 운전 치사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한 박모(27) 씨가 최근 상고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징역 10년 이하 형량을 받고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경우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박 씨 측이 상고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2심 형량인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 앞에서 친구와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46일 만에 숨졌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징역 6년(검찰 구형 10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2심은 "원심 형량이 위험 운전 치상죄(징역 4년 6개월)와 위험 운전 치사·치상죄(징역 6년 4개월)의 양형기준 권고 범위 사이에 있고 음주운전 양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경청하되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하기 힘들다"며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 음주운전에 법조인을 꿈꾸던 청년 윤 씨가 숨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법 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윤 씨 친구들은 음주 운전자는 '도로 위 살인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며 호소했다. 이들의 노력에 여론과 정치권이 움직였고 사고 23일 만에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개정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3년 이상'이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특가법과 함께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면허정지는 0.03% 이상(기존 0.05% 이상), 면허취소는 0.08% 이상(기존 0.1%)으로 강화돼 소주 1잔만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도 단속된다.

윤창호의 아버지 윤기원 씨는 "사고 1년이 지났지만, 아들만 생각하면 견디기 힘들다"며 "그래도 창호로 인해 음주운전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조금이라도 줄어 큰일을 했다며 위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자 처벌에 대한 국민 법 감정은 성숙했으니 이제 사법부가 음주운전은 살인에 버금갈 정도로 양형기준을 강화해 엄중하게 죄를 물어야 한다"며 "동승자 처벌도 검토해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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