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데일리]윤상직 의원은 오늘 열린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MBC지방사장 불법해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방문진이 최승호 MBC 사장에게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이 “국회에서 지적했으니 이사회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김상균 이사장에게 “최승호 사장은 취임 직후 김장겸 前사장에게 선임된 16개 지방 MBC사장들을 잔여 임기(3년)와 상관없이 해임시켰다.

최승호 사장이 관계사 해임과 협의할 때도 나중에 법적인 책임 문제가 따르겠다고 하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방문진은 문화방송 관리지침을 근거로 이를 MBC와 협의를 했는데 이때 협의는 동의와는 다르므로 법적인 책임을 방문진에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법 제403조>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음. 이게 주주대표소송이라는 것임. 방문진은 상법에 따라 주주대표소송을 해야함. 안하게 되면 권한을 다하지 않은 방문진의 책임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 윤 의원은 “최승호사장은 취임 후 MBC 영업적자는 지난해 1094억,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445억 기록했다.

본사 상대로 승소한 前지방 MBC사장 3명의 손해배상금액은 무려 15억 8,000만원에 달함. 전임 사장들의 승소 판결이 추가 확정될 경우 MBC의 손해배상금은 수십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 mbc 경영실적을 보더라도 최승호 사장 경영으로 약 2천억 이상의 적자가 발생할 예정이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2항에 따르면 방문진 업무 중의 하나가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그리고 동법제5조5항에 따르면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래서 저는 요구를 합니다. 불법해임에 따른 손해 배상을 위해 최승호 대표이사를 상대로 방문진이 주주대표 소송을 진행해라, 둘째 지난 2년간 최승호 재임기간 동안 2천억이상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경영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상균 방문진 이사장은 “이사회 협의를 해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자, 윤 의원이 거듭 “이사회에서 의안을 올리겠습니까? 안올리겠습니까?”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재차 “국회에서 의원이 지적을 했으니 당연히 논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