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조국 법무부 장관의 특별수사부 폐지·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 시행이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모습이다.

정부는 검찰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등 3곳에만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 등으로 바꾸기 위한 규정(대통령령)을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올려 개정한다. 조 장관이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규정 개정이후 시행될 특수부 축소 시행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령은 보통 부칙에 시행일을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3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논의를 위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특수부 축소, 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대검찰청의 자체 검찰개혁안을 받아들여 검찰의 대표적 인지수사 부서인 특수부를 거점 검찰청 3곳에만 남기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8개 검찰청 중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청에 특수부가 설치돼 있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임기 2년 동안 울산·창원지검 등 전국의 특별부사 부서 43개를 줄여 7개를 남겼는데, 다시 3곳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일본도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두고 있다. 사라지는 4개 검찰청의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되고, 존치되는 특수부도 인력과 수사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명칭을 바꾸는 개편이 이뤄지면 1973년 1월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관심사는 특수부 폐지 및 축소의 구체적 시행 시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조 장관 가족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바로 특수부 축소에 들어가면 수사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조 장관도 "(가족 수사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할 방식으로 제도 개선과 법제화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수부 축소와 함께 정부는 존치된 특수부의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등검찰청장의 권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수부를 포함해 검찰이 직접수사에 나설 경우 각급 고검장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도록 사무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전국의 특수수사 사건을 보고받고 지휘·감독해왔다. 이 권한을 각급 고검장들에게 나눠주면 검찰총장 힘이 분산되는 효과가 난다. '검찰총장 힘 빼기'에 방점을 둔 조치다.

현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수원에 6개 고검이 있다. 이 중 서울(김영대·사법원수원 22기), 부산(양부남·22기), 수원(김우현·22기)을 제외한 세 자리가 공석이라 조 장관이 고검장 인사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해선 앞서 대검도 직접수사를 경제, 부정부패, 공직, 방위사업, 선거 등에 국한하겠다는 네 번째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 심야조사와 장시간조사 금지 ▲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 수사장기화 제한 ▲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이달 안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개소환금지를 포함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도 이달 중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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